목포경찰, 광화문 집회 거짓진술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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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광화문 집회 거짓진술 2명 검찰 송치
  • 류용철
  • 승인 2020.11.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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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최근 목포경찰은 ‘8·15 광화문 집회참가자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속이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한 인솔책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이후 역학조사관이 자신이 인솔한 교회신도 30여 명의 명단제출을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진술로 참석 사실을 은폐했고 참석자 명단도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한 B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역학조사 거부'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정 사법처리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역학조사 거부나 방해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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