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A고 학사관리 부적정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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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A고 학사관리 부적정 등 무더기 ‘적발’
  • 김영준
  • 승인 2020.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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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 A고등학교가 교장의 결재 없이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등 부적정한 학사관리로 4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 A고에 대한 감사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소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업무 소홀, 시설공사 집행 사항 소흘, 매점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부적정 등 11건이 적발돼 46명이 주의처분하고 247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A고는 2017년 학생의 인적사항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결재를 받지 않고 교감직무대리결재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는데도 학폭위를 개최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했다가 지적됐다.

A고는 학교장의 정당한 인정 절차 없이 기타결석으로 인정하고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기타결석의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등 기타결석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고는 구내매점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정정하게 입찰공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후 수기로 개찰해 낙찰 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내매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15개월 동안 한품도 받지 않고 학교회계로 부담했다가 지적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일선학교의 도서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학교는 최근 3년 동안 1.4%~1.6%에 그쳐 독서교육 내실화에 소홀했다.

이외에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시설공사 집행 사항 소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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