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단체, ‘성희롱 김훈’ 의원직 제명 고법 무효 판결 상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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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단체, ‘성희롱 김훈’ 의원직 제명 고법 무효 판결 상고 촉구
  • 김영준
  • 승인 2020.12.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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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김훈’ 지지 시의원들 상고 가로막는 사태 발생 죄시 않을 것
지난달 30일 목포시민단체가 목포시의회에서 시의회의 제명의결처분 취소청구 상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논란으로 제명됐던 김훈 목포시의원이 고법에서 제명의결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등 시민단체는 김 전 의원의 복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의회의 제명의결처분 취소청구 상고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목포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제명의결 처분의 취소 사유가 절차상의 이유라며 1차 책임은 목포시의회 있다. 특히 이같은 결과(1심승소, 2심패소)가 초래된 데는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지원한 시의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목포시민을 우롱하는 장막 뒤에 숨어있는 시의원들이 상고를 또다시 막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시의회에 요구한다. 목포시의회는 제명의결 처분 취소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 김 훈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본질은 동료의원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의원직을 박탈한 것이라며 복귀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며 결코 용납돼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폭행과 강제 추행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중에 있다. 그럼에도 제명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성희롱 시의원이 다시 시의회로 복귀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목포시의회는 스스로 성폭력 시의회임을 자청하는 것이다성희롱 가해자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자도 성폭력 공범임을 알아야 하며 가해자를 비호 지지하는 자가 있다면 이 또한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되는 일로 시민규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고법 행정1(재판장 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 전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제명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1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판결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12일 성희롱 논란에 따른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된 가운데 의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 재적의원 22명 중 김 전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 반대 2, 기권 4표가 나왔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피해 의원인 김모 의원은 제척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14명이 찬성한 것으로 간주돼 제명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에 미달했다는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88(징계의 종류와 의결) 2'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9(제척과 회피) 1항은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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