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오수 의원, 소각시설 ‘의회 의결 논란’ 불끄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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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오수 의원, 소각시설 ‘의회 의결 논란’ 불끄기 눈길
  • 김영준
  • 승인 2020.12.02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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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위 김오수 위원장 5분발언서 일목정연 정리
폐기물처리는 사회기반시설 규정… 의결사항 아냐
“공공시설 여부, 유권해석 후 절차따라 진행할 터”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은 사회기반시설로 규정돼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와 관련, 목포시의회 해당 상임위원장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각장 설치 사업 시의회 승인 여부 논란에 관련,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게 공공시설이냐, 사회기반시설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 주민자치법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회기반시설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사회기반시설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공공시설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공공시설이나 중요 물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시설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았네 안 받았네, 유효냐 무효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 괜히 의회 내에서 논란만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껏 (목포시 소각장 설치에 관한) 의견청취부터 토론회까지 다 거쳤다. 유권해석이 나와서 만약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토론회든 공청회든 절차를 진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 위원장은 도건위에서는 지난 717일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목포시민 전체의 문제다. 앞으로 2030년 폐기물 처리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그래서 전체 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하라고 했고 1022일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갖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했다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속기록으로 정리했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했다. 도건위에선 이점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홍림 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은 소각로 절차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정해진 절차 이행과 시민의견수렴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민자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 의결사항이다행안부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자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목포시 소각장 추진과정은

현재 목포시는 매립공간이 부족해 하루 250t을 매립하지 못하고 그대로 압축시켜 포장한 상태로 매립장 위에 보관 중에 있어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목포시의 소각장 추진 움직임은 세 번 있었다.

첫 번째 시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다. 이명박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정책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소각장 추진은 취소되고, 대신 생활폐기물 전 처리시설이 설치됐다.

두 번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다.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100%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MOA까지 체결했고, 다이옥신이 적게 배출된다는 최신 플라즈마 공법으로 소각처리하려 했지만 투자업체 사정으로 무산됐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89월 목포시에 자원회수(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됐다. 같은 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 의뢰했다.

20201월 목포시가 직접 추진하는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 의결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목포시의 설명이다.

시는 그 동안 목포시의회에 지난해 수차례 보고와 간담회를 거쳤고, 소각장 예정부지 주민들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사업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인프라 완공 후 민간투자자들이 해당 인프라의 운영권을 갖고 실적에 따라 운영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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