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시의원 제명 취소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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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시의원 제명 취소 “절차상 하자”
  • 김영준
  • 승인 2020.12.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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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재정신청 인용 직위 상실 가능성도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동료 의원 성희롱 논란을 빚은 김훈 전 시의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지난 29일 김 전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5, 반대 2, 기권 4표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 의원은 김씨 제명 안건의 직접 이해관계자로 제척 대상에 해당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씨는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또다시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앞서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고소된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 의원 측이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심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소가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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