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서 고향세법 발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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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서 고향세법 발목” 규탄
  • 류용철
  • 승인 2020.12.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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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쟁점화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법안 통과 미지수
민주당 행안위원들 “상원 노릇 그만하기를 촉구한다”성명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일명 고향세) 법안이 최근 창원마산회원 출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주도적으로 반대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철·김영배·박완주·박재호·서영교·양기대·오영환·오영훈·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한정애 이하 13)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고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윤한홍 국민의힘(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 등 야당이 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통과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을 밝힌 고향세 법안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셈이 됐다.

민주당 행정안전위 위원들은 고향세법은 개인이 내가 사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다면서 “20대 국회부터 소관 행안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돼 왔었고 21대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20대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보완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행안위 소위 논의에서 답례품 규정이 쟁점화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9, 행안위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돼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그런데 지난 주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2소위로 회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서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상원 노릇을 그만하기를 촉구한다현재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법사위 2소위를 개최해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직접 모집·접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효과가 기대됐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을 비롯해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로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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