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세 반대 국민의 힘은 지방을 죽일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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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향세 반대 국민의 힘은 지방을 죽일 셈인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12.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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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수도권과 지역의 고질적인 재정격차로 인해 지역 지자체의 재정을 강화해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 고향사랑기부금법(고향세법)’ 제정이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9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세법안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법사위가 지난달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향세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농수산물 답례품의 기부행위와 사실상 증세라며 주장하며 주도적으로 반대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렇게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는 지난달 27'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하고 강력 반발했다. 협의회는 "고향세법은 농어촌 지역만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 법안"이라며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했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고향세를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향세가 도입되면 재정구조가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 증대와 함께 기부자에게 지역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농가 소득 증가에도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지역의 재정격차 해소는 물론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향세법은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밀려 10년 이상 논쟁만 벌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던 것이다. 윤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일종의 증세이고, 기업 부담이 늘어 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고향세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역 분포도만 봐도 그렇다. 전국 228개 시··구 가운데 46.5%105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이 당장의 대책이 없으면 소멸할 처지라는 의미다. 경남은 더 심각하다. 18개 시·군 가운데 12(66.7%)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건다는 것은 국민정서를 외면한 처사다. 고향세 도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도 고향세가 지방회생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법사위가 상원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법안을 정치적 논리로 반대해서는 안된다. 고향세법은 지역회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고향세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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