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분양형 호텔 투자 꼼꼼한 고수익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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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분양형 호텔 투자 꼼꼼한 고수익 점검 필수
  • 김영준
  • 승인 2020.12.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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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 분쟁 잇따라… “노후 날렸다” 분통도
전국 125개 중 1곳 제외한 124곳서 법적 분쟁 중
목포도 ‘주의보’… 2곳 분양나서 한곳은 벌써 잡음
2018년도 수익형 호텔 분양을 했던 A업체가 사업을 접고 철수했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분양형 호텔의 폐단이 전국 각지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에서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형 호텔사업이 2곳에서 진행 중이어서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연 9% 수익 10년 보장’ 가능한가

“연간 9% 수익률을 10년 이상 보장한다”는 ‘분양형 호텔’ 사업이 지난해부터 목포에서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목포 구도심에 객실수 500개가 넘는 ‘전남 최대 비즈니스호텔’이라고 선전한 R호텔이 분양에 들어갔다. "10년 임대를 보장해 호텔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연 9%인 최저 월 81만원의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객실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동명동 해안가에 8층 172개 객실에서 취사가 가능한 ‘목포 최초 레지던스 호텔’이라는 광고문구를 내세우며 ‘호텔 B’가 분양에 들어갔다. 이 호텔 역시, “신뢰도 있는 위탁사 운영으로 연간 최대 9.54%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상가주택, 상가대비 높은 투자수익성이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올 1월에 분양계약하고 2월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5월에 완공한다던 이 호텔은 미분양돼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익형 호텔은 분양자를 모집해 호텔을 건립하는 까닭에 ‘분양형 호텔’이라고 한다. 객실 하나하나를 개인에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팔 듯이 분양하고, 개인이 해당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후 호텔 운영 수익의 일부를 주식 배당처럼 분양자이 나눠갖는 시스템이다.

▲분양형 호텔 분쟁, 전국 각지서 봇물

지난달 여수의 한 호텔에 경비용역 직원 수십 명이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물건을 부수고 호텔 여직원들에게 성희롱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존 운영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새 운영사가 경비용역 50여 명을 동원해 호텔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난장판이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분양형 호텔 125개 중 1곳을 제외하고 124곳이 법적 분쟁 중이다.

지난 10월 KBS ‘시사기획 창’은 “고수익 함정 ‘피해액 8조 이상’ 법망 사각지대” 내용을 담은 분양형 호텔 문제를 밀착 취재한 고발프로그램을 보도했다.

‘시사기획 창’ 보도에 따르면 '분양형 호텔'은 매달 꼬박꼬박 10%에 달하는 높은 수익금을 주고 호텔 시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하니, 줄을 서서 분양을 받을 정도로 인기였다. 하지만 문제는 분양 이후에 운영을 시작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부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지만 지금껏 수익금을 제대로 받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분양자 대부분은 대출 이자에 호텔 관리비, 재산세까지 감당하며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렸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분양을 받은 60대 이상 노년층에겐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자를 내기 위해 사는 집을 팔거나, 빚을 지며 버티다 파산까지 한 분양자들도 속출했다.

▲분양형 호텔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분양자는 시행사와 호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운영사를 지정한다.

이 때문에 분양자는 운영사의 운영 능력을 확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시행사가 지정한 운영사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 능력이 없는 회사가 운영사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시행사의 페이퍼컴퍼니가 운영사로 지정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분양형 호텔에 투자할 때는 주의 사항이 몇 가지 있다.

광고의 내용이 분양 계약서 또는 위탁 운영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이상 광고에 따른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 시행사 또는 운영사에 어떠한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행사의 공사 실적, 운영사의 경영 실적에 관한 자료들을 집요하게 요구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에스크로와 보증보험 등의 임의적 담보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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