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믾신문=김영준기자] 무안군은 이달 1일부터 학업과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 시·군이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청년 1인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 737원)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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