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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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류용철
  • 승인 2020.12.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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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대표발의,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의 명예와 지위 회복해야
지난 10일 본회의장에서 최선국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3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한 후 군부독재정권은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을 불온시하며 교육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거세게 탄압하여 전교조 107명의 교원이 구속됐고, 1,527명은 정당한 절차 없이 강제 해직됐다.

해직교원들은 반정부 시국사범으로 취급받았고, 교단을 떠나 일반 회사에 입사마저 어려웠던 해직교원들은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겪었고, 암이나 뇌종양 같은 위중한 병에 걸린 경우도 많았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직교원 1,500여명이 다시 교단에 섰지만 해직기간의 임금 보전은 없었고 당시의 복직은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신규 특별채용 형식이었다.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공립대학교에 재학 중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 특별채용된 교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교원들은 2000년 5월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았지만, 해직기간의 임금 지급분과 경력을 원상회복 받지 못 해 연금과 호봉 상 불이익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113인의 여야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선국 의원은 "이제라도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이 피해기간의 경력을 인정받고, 호봉과 보수·연금 상의 불이익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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