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성희롱 김훈’ “실추된 시의회 명예 세우고자 대법원 상고”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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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성희롱 김훈’ “실추된 시의회 명예 세우고자 대법원 상고” 입장 밝혀
  • 김영준
  • 승인 2020.12.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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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실추된 목포시의회의 명예를 세우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목포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한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실추된 목포시의회의 명예를 세우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동료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제명된 김훈 의원이 청구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인용 판결함에 따라 지난 9일 의원전체 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12일 시의회의 제명의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김 전 의원은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광주지방법원 1심판결에서는 기각됐고, 최근 광주고등법원 2심판결에서 의결과정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승소해 의원직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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