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신문 구독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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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신문 구독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 류용철
  • 승인 2020.12.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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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30% 공제

[목포시민신문/편집국]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을 보는 독자는 신문 구독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적용해 온 소득공제 대상을 내년부터 신문구독료까지 넓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이다.

또 신문 구독자가 구독 비용을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게 되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지로·이체 등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월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는 한편 신청을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설명회를 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문 사업자를 위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문화포털 누리집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 구독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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