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가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8일부터 22일까지(15일간) 공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등 10개다.
시는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설치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등에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 공고 및 공람을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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