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 지방자치법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법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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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 지방자치법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법이 되기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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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으로 개정되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률안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 경찰법 전부 개정법, 경찰공무원법 등 지방자치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치분권을 바라던 목소리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는 행정을 통해 지역을 살리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분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제 첫 걸음마를 뗀 것이다.

자치분권의 강화하는 내용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내년 7월부터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연계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광역자치단체 경찰조직은 해당 자치단체명 경찰청으로 전환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의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 강화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 기준 인원은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감소하고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 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시군구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등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대립하는 한 가지 기관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정안 통과와 함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둘 수 있다.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여러 형태의 자치단체가 탄생할 수 있다. 현재 직선으로 선출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과 같은 기초단체장을 간선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통합 여부 결정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의 구청장과 구의회를 통합하여 구성하는 것, 이른바 소멸지역으로 염려하는 지자체의 경우 기관 형태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도 담겨 있어 지자체의 해외사무소 설치가 자유롭게 되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도 눈에 띈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둘 수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균형 발전 관련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 지방 협력회의가 신설된다.

권한만 강화된 것이 아니라 책임 또한 강화했다. 시군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시정,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공개하도록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했다.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의원이다 보니 지방의원에 관련된 개정안이 눈에 뛴다.

지방의원의 경우 특히 시·군 의원은 다방면에서 뛰어나야 한다. 주민소통에서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예산관련 각 부서의 역할과 예산의 목적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 각종 시정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이 있어 지적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행사와 언론에 노출되면서 각종 인사말과 홍보 기사를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본인의 생각을 어디서든 말하고 대중을 현혹시킬 언변도 뛰어 나야 한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관계를 형성하는 남모를 사정들도 있다.

개인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의원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할 수 밖에는 없는 구조이다.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이 없는 상황에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하는 부분은 항상 어려운 숙제이다. 의회의 정보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려 의회의 무용지물설이 대두되기도 한다.

의회의 독립성 못지 않게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공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가들은 행정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의원 개인 보좌관은 아닐지라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 즉 의원 두명당 정책보좌 인력 한명씩을 둘 수 있다. 이는 의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가지게 될 것이라 보여진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과 법정선거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좁은 지역내에서 후원에 대한 후보자들간의 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사태가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움도 있지만 지방의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조금을 덜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지역의 삶의 질의 변화는 곧 국민의 삶의 질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더욱 개정 되고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특히 자치입법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자치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논의되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법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법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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