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가 풍수해 피해발생시 최대한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 가입시 주민(일반기준) 부담 보험료는 주택소유자인 경우 1년에 2만53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율이 기존 최대 70%에서 92%까지 늘어나 거의 대부분의 보험료를 정부와 목포시가 지원한다.
주택소유자 50㎡ 기준 90% 보상형으로 가입할 경우 전파 시 4500만원, 반파 시 전파 보상금액의 50%, 침수 시 4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며, 세입자인 경우에는 집기 등 동산만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목포시청 안전총괄과(061-270-3608)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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