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2021년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상태바
[기획 특집] 2021년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김영준
  • 승인 2021.01.21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초음파 건보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새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현재 고 2·3학년에서 고1을 포함한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올해보다 1.5% 오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로 올라간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 지급도 확대된다. 유방 및 심장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된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으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알아봤다.

교육

·이과 통합되는 2022 수능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는 ·이과 통합 수능으로 바뀐다.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개편된다. 모든 수험생은 공통과목을 필수로 응시하며,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은 각각 1개 골라서 시험을 치른다.

2~3에 이어 고1도 무상교육

고등학교 2~3학년에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은 새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단 고등학교 무상교육 혜택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제외된다.

행정

전국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4월부터 전국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전국 지역마다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새해부터 전국의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가 분리 운영된다. 이에 따라 경찰 지휘 감독체계가 자치·국가·수사 경찰의 3개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제는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3

51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3(12만원)으로 상향된다. 1021일부터는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동

최저임금 시간당 8720

최저임금은 올해(8590)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다. 이는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일용직, 시간제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중에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확대돼 소프트웨어산업 종사 프리랜서도 적용대상으로 추가된다. 7월부터는 질병 부상 임신 등의 사유로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월 임금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장애인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11일부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그간 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왔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상반기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하반기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현재 4대 중증질환자(,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 보험이 적용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정부지원비율 역시 최대 90%로 확대되어 더 많은 아이가 서비스를 이용할 전망이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사전청약제도 시행되는 공공 분양 아파트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 분양 아파트 3만 호의 사전 청약제가 시행된다. 사전 청약제는 본 청약보다 1~2년 당첨자를 일찍 선정해 입주자를 착공 전에 모집하는 제도다. 자격은 기존 청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했거나 알선한 사람은 10년간 아파트 청약이 금지된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국방

병장 월급 608500

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900원에서 608500, 이병은 월 408100원에서 459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민간에서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이발비를 매월 1인당 1만원 지급한다.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추가

6월부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 강화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도 입영 연기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 우수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폐지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구분된다. 문신은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 판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