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초음파 건보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새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현재 고 2·3학년에서 고1을 포함한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올해보다 1.5% 오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로 올라간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 지급도 확대된다. 유방 및 심장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된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으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알아봤다.
▲교육
△문·이과 통합되는 2022 수능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는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바뀐다.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개편된다. 모든 수험생은 공통과목을 필수로 응시하며,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은 각각 1개 골라서 시험을 치른다.
△고 2~3에 이어 고1도 무상교육
고등학교 2~3학년에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은 새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단 고등학교 무상교육 혜택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제외된다.
▲행정
△전국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4월부터 전국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전국 지역마다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새해부터 전국의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가 분리 운영된다. 이에 따라 경찰 지휘 감독체계가 자치·국가·수사 경찰의 3개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제는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3배
5월 1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3배(12만원)으로 상향된다.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동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최저임금은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다. 이는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일용직, 시간제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중에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확대돼 소프트웨어산업 종사 프리랜서도 적용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7월부터는 질병 부상 임신 등의 사유로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월 임금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장애인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1월1일부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그간 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왔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상반기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하반기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현재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 보험이 적용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정부지원비율 역시 최대 90%로 확대되어 더 많은 아이가 서비스를 이용할 전망이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사전청약제도 시행되는 공공 분양 아파트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 분양 아파트 3만 호의 ‘사전 청약제’가 시행된다. 사전 청약제는 본 청약보다 1~2년 당첨자를 일찍 선정해 입주자를 착공 전에 모집하는 제도다. 자격은 기존 청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했거나 알선한 사람은 10년간 아파트 청약이 금지된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국방
△병장 월급 60만8500원
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 이병은 월 40만8100원에서 45만9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민간에서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이발비를 매월 1인당 1만원 지급한다.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6월부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 강화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도 입영 연기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 우수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구분된다. 문신은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