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제일정보고 김성복 설립자 횡령 고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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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제일정보고 김성복 설립자 횡령 고발 ‘무혐의’
  • 류용철
  • 승인 2021.0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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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제일정보중고 김성복 설립자의 용해동부지 처분 관련 횡령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용해동교지 구입비 횡령혐의로 고발되었던 재단법인 향토 목포제일정보중고 설립자 김성복(89, 이사장)이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목포제일정보중고 측은 배움에 목마른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며 소외층 평생교육의 외길을 걸어왔던 김성복 이사장은 이미 30억 원 상당의 학교사용자산 전부를 공익재단법인 소유로 기부했음에도, 2010년부터 학교용도 사용을 해지한 용해동 부지를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역사회 교육원로로 쌓아 온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김영제 재단법인 향토 상임이사는 평생 일궈 오신 학교를 공익재단법인으로 사회환원한 숭고한 결단마저, 전라남도 교육청의 고발과 단 한번의 당사자 확인도 없이 보도해버리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횡령범으로 매도당하는 억울한 한을 품고 돌아가신 공동설립자 고 오정례 선생님 영전에 통한의 심경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2대 박형규 교장은 “‘업무상횡령 혐의없음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설립자의 고충과 노고가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다시 만학도 평생교육 요람으로서 건학 취지를 살리는 교육공동체로서 신뢰와 위상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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