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함께] 노동자를 죽음으로 매모는 세상에 대한 투쟁의 시작이자 몸부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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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 함께] 노동자를 죽음으로 매모는 세상에 대한 투쟁의 시작이자 몸부림이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1.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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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직국장 정찬관

[목포시민신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죽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택배노동자에게 죽음이란 단어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에 대한 투쟁의 시작이고 몸부림이었다.

2009316일 광주에서 대한통운에서 일하는 78명의 택배노동자가 문자 한통으로 해고되어 전국을 돌며 현장복귀를 호소했으나 이명박 정권과 대한통운 자본은 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였다.

78명의 택배노동자의 해고의 이유는 수수료 30원 인상 약속을 어긴 대한통운 자본에 대해 택배 노동자들이 2020년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인 분류작업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해고복직 현장복귀투쟁 49일만인 53일 대전 대한통운본사 앞 아카시아동산에서 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앞장서서 함께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1지회장이 우리는 일하고 싶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나무에 목이 매어진 채 발견됐다.

박종태열사의 유서에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다.

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박종태 열사의 절박한 죽음이 13년간의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종태 열사의 죽음으로 현장에 복귀한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투쟁을 전개하여 2013CJ와 대한통운의 통합때 패널티 폐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을 진행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물류자본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만든 대리점과 계약을 해야 배송구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직접 1톤 탑차를 구입하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고 권리금과 보증금, 계약해지 등 독소조항이 표기되어 있는 불공정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이다.

대리점에서 구역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리점 소장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부하기가 어렵고 수수료 차등 지급, 송장과 테이프등 물품값 원가이상 공제, 수수료착복, 부당한 갑질에 심지어는 해고까지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얼마 전 117일 출범한 전국택배노동조합 여수지회의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여수물류터미널의 경우엔 125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물류터미널에 1톤 탑차를 주차할 수 있는 도크는 54대 밖에 안되서 택배노동자들이 10, 1, 4시까지 3번 터미널과 배송구역을 왔다 갔다 하는 3회전까지 진행되어 밤 10시까지 배송해야 하는 현실이고 택배노동자가 배송하고 집하한 것에 대한 전산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수수료착복이 확인되어 돌려받았으며 심지어는 본사에서 내려오는 분류알바비까지 착복하는 파렴치한 일이 발생하여 노동조합의 교섭과 투쟁으로 돌려받았다.

서울 서초터미널과 경남 창녕터미널에서는 택배노동자 해고가 발생하여 복직투쟁중이다.

2013년 총파업투쟁 이후 택배현장의 열악함과 부조리를 바꾸기 위해 전국 9곳에서 화물연대 택배분회 조직이 결성되어 오후까지 진행되는 분류작업 거부 및 오전하차 마감투쟁, 정보공개 전산개방투쟁, 토요휴무투쟁을 진행하여 택배현장을 바꾸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택배노동자들의 9년간의 투쟁의 결과로 드디어 2017113일 특수고용노동자 최초로 문재인정부에서 노동조합필증을 발급하게 되어 CJ대한통운 본사와 각영업소에 교섭요구를 당당하게 하게 됐다.

그러나 1년여간의 교섭요구에도 본사와 영업소는 불응하고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자이며 계약관계라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재기하였고 각종의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교섭을 회피하였다.

2018년 택배노동자 3분의 죽음에 대해 CJ대한통운본사에 공개사과와 노동조합 인정하라는 택배총파업을 정부가 인정한 2곳의 택배노동조합이 함께 1121일부터 1210일까지 20일동안 진행하였다.

총파업 이후 전국 곳곳에서 노동조합가입과 본사와 영업소에 대한 교섭요구가 진행되었고 드디어 201911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택배노조도 법으로 정한 노조에 해당 한다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택배물량이 평균20~30% 폭증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한해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16분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곁을 떠났다. 로젠택배에서는 1분의 택배노동자가 불공정계약서와 갑질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다.

그래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택배노동자들이 택배현장의 열악하고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쳐다만 볼 수는 없었기에 202072870여개 사회단체, 정당과 함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와 물류자본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0월에만 7분의 택배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그 결과로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등의 과로사에 대한 사과 및 분류인력투입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택배현장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12월 한달동안 5분이 쓰러지고 1분이 과로사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12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였고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작업조건 개선(5일제도입, 적정 작업시간 등) 택배노동자 적정 수수료 보장을 위한 유통-택배업 상생방향 택배산업 갑질근절을 통한 공정한 산업구조 확립 택배가격.거래구조 개선등의 의제로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택배산업, 노동환경, 택배 거래구조 개선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논의 의제들인 만큼 정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 종사자(과로사대책위) 사업주(통합물류협회,대리점연합회) 대형화주(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공영홈쇼핑) 소비자단체등 택배산업 관련 다양한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였다.

18일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의 첫걸음이고 백마진이나 리베이트금지를 통한 택배요금의 정상화, 택배노동자 배달수수료 인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산업발전법이라는 한계에고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개선포함,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시간의 개선, 휴식권의 보장. 6년간의 계약보장등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가장 큰 문제는 장시간 노동,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분류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결정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물류법에는 택배종사자의 업무로 집하/배송등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을 포함함으로써 분류작업이누구의 업무인가에 대한 논란은 현장에서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절대적 의 위치인 택배사들의 분류작업 기사 떠넘기기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사전에 정부는 생활물류법의 분류작업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분류작업의 명확화를 사회적 합의기구에 포함하고 이를 시행령이나 표준계약서를 통해 보완하자는 입장을 밝혀서 과로사 대책위가 생활물류법의 제한성에도 반대를 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은 사용자의 책임이란 1차 합의를 파기하고 국토부는 어쩡쩡한 태도를 취하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문제 해결이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10일 천안자동차극장에서 자동차 라디오 주파수를 통한 비대면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120~21일 사회적총파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결정하고 1275500명 조합원이 참여하는 살고싶다사회적 택배총파업을 결정하였다.

택배노동조합의 총파업 선언과 과로사 대책위의 활동으로 정부가 나서서 사업주인 통합물류협회와 대리점 연합회를 압박하여 1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1차합의안을 쟁취하였다.

분류작업 사용자의 업무임, 분류작업과 작업시간, 불공정거래 행위금지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택배노동자 최대 노동시간을 주 60시간, 12시간으로 규정, 21시 이후 심야배송제한,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지연배송에 대해서 최대 2일까지 책임면제, 2월부터 택배비인상과 배송수수료 인상 논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국토부는 매년 택배사업자들의 등록인증조항에 표준계약서를 이행하는 여부를 추가해 이행하지 않은면 택배사업자의 등록을 인증해주지 않는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택배노동자들의 13년간의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죽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18분의 택배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로 이어진 국민들의 관심으로 분류작업에서 해방되고 승리하였다.

목포 시민여러분!

다시는 택배노동자가 부당한 현실에 고통받고 일하다 죽지 않게 정부와 택배사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함께 지켜봐주시고 택배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위해 힘 모아주신 국민여러분 정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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