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목포지역 요양보호사 실태③] 타산지석-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제정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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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목포지역 요양보호사 실태③] 타산지석-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제정 급선무
  • 김영준
  • 승인 2021.02.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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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임금·업무 명확화 등 실질적 지원근거 마련해야
무안 해남 진도 등 건강보험공단과 협업 통해 추진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전남도는 지난 2017년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는 전남 장기요양지원 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향상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역량 강화 사업 등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상담 등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5년 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전남도 조례 제정 4년이 지난 지금,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상담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그 사업을 끌고나갈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요원한 상태다.

목포인구의 16% 이상이 돌봄서비스잠정 대상자이다. 노인돌봄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9,700여명이다. 이중 15%104곳의 요양기관과 재가센터에서 일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요까지 합하면 요양관련 종사자는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목포시 차원의 조례 제정과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돼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협업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무안군의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재 도구 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해남군과 협업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어르신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르신 서비스 질 함양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진도군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으로 전국 250개 전 지자체로 조례제정이 확대돼 지역 여건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의 기회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진주시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로 근무환경 개선 기대

경남 진주시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힘든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오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한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가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진주지역 장기요양기관 125개 시설과 2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2600여 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해 종합계획수립에 의한 권리와 신분보장 및 세부 추진사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정했으며,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기능을 규정했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 등의 관계법령을 참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진주시의회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돼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호는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요양보호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조례가 됐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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