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해남 진도 등 건강보험공단과 협업 통해 추진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전남도는 지난 2017년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는 전남 장기요양지원 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향상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역량 강화 사업 등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상담 등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5년 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전남도 조례 제정 4년이 지난 지금,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상담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그 사업을 끌고나갈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요원한 상태다.
목포인구의 16% 이상이 ‘돌봄서비스’ 잠정 대상자이다. 노인돌봄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9,700여명이다. 이중 15%만 104곳의 요양기관과 재가센터에서 일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요까지 합하면 요양관련 종사자는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목포시 차원의 조례 제정과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돼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건강보험공단 협업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무안군의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재 도구 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해남군과 협업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어르신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르신 서비스 질 함양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진도군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 250개 전 지자체로 조례제정이 확대돼 지역 여건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의 기회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진주시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로 근무환경 개선 기대
경남 진주시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힘든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오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한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가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진주지역 장기요양기관 125개 시설과 2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2600여 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해 종합계획수립에 의한 권리와 신분보장 및 세부 추진사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정했으며,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기능’을 규정했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 등의 관계법령을 참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진주시의회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돼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호는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며 “요양보호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조례’가 됐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