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와 제보자 보호’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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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와 제보자 보호’ 조례제정
  • 류정식
  • 승인 2021.02.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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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한도액 1억원으로 상향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 교육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최현주 도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와 제보자 보호 조례'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한 조례다.

공익제보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공직자 등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포상금 한도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공익제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김성인 감사관은 "장석웅 교육감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약속한 청렴 실천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청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를 전남교육 청렴 도약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방안의 현장 조기 정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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