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 시민토론회 무슨 말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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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 시민토론회 무슨 말 오갔나
  • 김영준
  • 승인 2021.02.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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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 시민단체․전문가 참여 제도적 장치 마련”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지난 4일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 시민토론회에서 오간 각 토론자들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목포시 폐기물 처리의 그간의 과정은? 소각시설 설치는 2005년부터 추진했으나 잇따라 무산됐다. 번째 시도는 매립율이 56% 정도였던 2005~2007년이다. 목포시는 소각장 부지까지 고시했으나, 폐기물 단순 소각은 지양하고 폐기물을 에너지화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폐기물에너지화종합정책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소각시설 추진이 취소됐다.

두 번째 시도는 2014~2017년이다. 시는 민간자본으로 플라즈마 방식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4년 업무협약(MOU)에 이어 20166 업무협정(MOA)를 체결했으나 투자업체 사정으로 인해 무산됐다. 매립장은 계속 차올랐고, 현재 98%로 포화상태이다. 시는 하루 약400(정비사업 250+생활쓰레기 150)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한 상태로 매립장 위에 보관 중에 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인 셈이다. <편집자 주>

 

'소각시설 절차상 하자 위법사항 없다'

국내 소각시설 40개 중 36개가 스토커방식

▲ 목포시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더 이상 소각시설 설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2018 9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 의뢰 하였고, 20201월 시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하다고 통보 받았다. 이후 2020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전라남도에 감사를 의뢰하였다.

전라남도는 지난 12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절차상 하자나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소각로의 소각방식은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등이 있다.

목포시가 선정한 스토커방식은 국내 상당수 소각시설에 도입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시공실적도 많다. 2018 기준 170/일 이상 국내 소각시설 40개소 중 36개소가 스토커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스토커방식은 20년 이상의 운전 경험과 다이옥신 제거 기술이 발달돼 안정화되어 있어 기술적 신뢰성이 높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최적시설을 설치하고자 스토커방식으로 계획되었다.

민간투자제안서 검토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스토커방식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

시는 스토커방식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다이옥신 발생 저감기술을 도입하는 등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소각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상설감시 협의체 구성 조례제정 할 것

폐기물 감량화 노력 캠페인 병행해야

목포시의회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설감시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178개소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66개소 총 244개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각로 설치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시공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역주민이 감시자가 되어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시하여야 한다.

폐기물발생지 처리원칙과 쓰레기 해양투기금지, 대륙간 폐기물 이동금지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국토면적이 좁아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매립장 포화상태로 고민하지 않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소각장 반입량을 줄여서 생산단계에서 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사용 후 배출단계에서는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재사용 비율을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상생발전 방안을 위해 우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집행부 공무원, 시의회가 3자간 상설감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시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협의, 간담회, 면담, 공청회, 소통, 화합, 주민의 의견청취 등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중 가장 우수한 모범사례의 전통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순천시, 창원시 등에서는 조례에서 민간투자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포시는 의회의 동의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어 반드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스토커방식 안정적 보편적 방식 확신

소각장 관련 목포시 소통 부재 드러내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경완 사무국장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찾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랬다.

“20년 전과는 달라 다이옥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방식이나 차이가 없이 기준치 이하이다.”(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이사장), “스토커방식은 보편적인 방식이고 안정적이다. 3세대 기술이냐, 4세대 기술이냐의 차이를 이야기할 뿐이다.”(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 “주민들의 요구로 환경친화성이 높다고 생각한 열분해용융방식을 강력히 주장해 결정했다, 10년간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쓰레기 성상이 안정적이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다. 멋모르고 결정했다. 유동상 방식과 스토커의 다이옥신은 차이가 없다. 이제 증설을 앞둔 상태에서 무조건 스토커 방식으로 가야 한다.”(김도근 화성시의회의원, 전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이 밖에도 목포시의회 회의록과 성남시의 사례 모두 스토커 방식이 다이옥신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각방식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저는 이 사례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오늘 발제하신 서용칠 교수님의 자료도 같은 내용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이미 스토커식 소각장이 가장 보편적이고 다이옥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즉 소각장 설치에 관한 정보가 늦게 알려진다는 것은 심각한 소통의 부재를 드러내는 일이다.

목포시는 왜 이렇게 소중한 소통을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하셨는지 묻고 싶다.

또한, 현재 소각장 진행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롭게 소각장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적법보다 중요한 것은 상식소통

운영 방안 시민 동의와 신뢰 얻어야

목포환경운동연합 임경숙 사무국장

목포시 주장대로 법적 결함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적법성 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다. 특히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수반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를 생략한 채 사업을 지나치게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100명의 시민참여단이 수개월 동안 정책수립과정부터 서울시 생활쓰레기 현황과 실태 등 정보를 공유하면서, 생활쓰레기 감량, 처리시설 확충방안 등 정책방향과 해법을 찾고자 숙의과정을 진행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는 왜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공론화 추진단까지 만들어가며 설문조사, 토론회, 정책제안 등 복잡한 과정을 밟았을까? 행정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시민 의사소통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는 소각시설에 관한 것이다. 소각처리방식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소각장 설치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 소각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태우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리 수거선별 등에 대한 방안과 최종배출구에서 다이옥신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 소각장 운영과 관련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시민들의 동의와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민간시설은 믿을 수 없으니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민간시설에 대한 손실보전 같은 우려와 불신이 매우 크다. 목포시가 확실히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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