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전남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운전 방법을 교육하는 조례안이 전남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담고 있다.
또 지난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휠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돼 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전남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속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10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에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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