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도는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률을 대폭 낮췄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자연 재난으로 주택·온실·상가· 공장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그동안 주택과 온실의 경우 보험료의 52.5%를, 상가와 공장의 경우 59%를 지원했으나 올해 정부 지원금이 각각 70%로 상향됐다.
특히 시군에서 지정한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 주민은 올해부터 신규로 87%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 80㎡ 기준 보험료는 약 6만원으로, 일반 도민의 경우 정부에서 4만2천원을 지원하고 개인은 1만 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 혜택은 가입·보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전파의 경우 약 7천2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80㎡ 면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전파 피해를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천600만원을 지급받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4.5배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재영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로 각종 자연재난이 대형화하고 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 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자연재난과(☎061-286-3733)와 시·군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주민센터,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