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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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사항이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2.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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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개 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제도가 지난 12일 시행됐다.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맹견 소유자들은 즉시, 새로 맹견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 2200여 마리 중 가입률은 20%대에 그치고 있다. 1만 마리에 달하는 미등록 맹견을 포함하면 가입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상황이 이렇다면 목포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들의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기초단체별로 맹견 수유 견주의 명부 작성부터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강제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동안 맹견에 의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목포시 등 기초단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우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견주들이 가입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그 기저에는 설마 우리 개가 사람을 물겠냐는 안이한 인식이 깔려 있다. 산책로나 공원에서 몸집이 큰 개에게 입 마개를 하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에게 항의해도 우리 개는 순해서 남을 물지 않는다고 되레 화를 낸다. 견주에게는 맹견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인지 몰라도 타인에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약 7000명이다. 매일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2~3명에 이른다. 경남지역에서도 2018141, 2019127, 2020138건으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견주가 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나고 있다.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견주는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입 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돌발 행동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 게다가 막상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셈이다. 개 소유주의 양식(良識)만을 기대하기에는 맹견의 숫자가 너무 많다.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맹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견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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