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류 패각, 어장 환경개선제로 활용한다
상태바
조개류 패각, 어장 환경개선제로 활용한다
  • 류용철
  • 승인 2021.02.24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해양폐기물관리법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그동안 각종 법규 때문에 재활용하기 어려웠던 조개류 패각(껍데기)을 앞으로 어장 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주요 개정안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 조개류 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양식어업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조개류 패각 등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규정돼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패각을 운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패각 처리에 지자체들이 그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전남에서만 연간 76t 규모의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비료·생석회·시멘트 원료 등으로 5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45%는 방치되고 있다.

전남도는 조개류 패각을 패류 양식 어장 해량환경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법령 개선을 건의해 이번에 반영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미처리 상태로 방치된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최근에는 제철소 고로에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확대도 건의 중이다.

패각을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경우 연간 20t을 처리할 수 있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패류 양식·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