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목포 문화도시 만들기 제안④] 예술가의 인건비, 얼마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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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목포 문화도시 만들기 제안④] 예술가의 인건비, 얼마가 적당할까
  • 김영준
  • 승인 2021.04.14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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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모사업 할수록 생계는 힘들어진다
문화도시 ‘예술가도 노동자’라는 인식 전환 시급
예술계 줄세우기 지원 말고 자생적 생태계 필요
목포문화재단, 예술계 인적자원 권익 보호 나서야
목포시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문화갯물학교 수강생을 모집해 각 양성과정에 22명의 수강생을 선발했다.

2021년 목포는 문화도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예비문화도시 10곳 가운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목포시. 1년간 다순구미 문화마당뜬금포 기획단 등 9개 사업을 추진한 후 연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한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 발표된 사회안전지수에서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들의 정주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이 요구됐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해 가는 목포시가 이양 할 바에는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짜문화도시가 되길 바란다. 그 제안을 기획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한 달 수입 평균 442210, 연간 수입은 채 530만원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한 지자체가 예술인 실태조사 후 발표한 결과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 활동 수입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의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0%가 넘지만, 고용보험(33.8%)과 산재보험(28.2%), 국민연금(47.4%) 가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현실이다.

예술가들의 존재는 문화의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기초 체력이 된다.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가진 능력을 기르고, 계속해서 예민한 눈으로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존 조건,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들이 가난으로 인해 예술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인 손실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문화도시로 가는 길목에선 예술가도 노동자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문화도시 목포를 만들어 가는 첫해인 올해, ‘예술가의 인건비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기를 제안한다.

예술가는 노동자다

지역에서 시각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전모씨는 계속 예술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가 창작 활동을 하면서 손에 쥐는 연소득은 500만원이 채 안 된다. 예전에 비해 지역 예술인과 협력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졌고, 공모사업은 많아졌으나 사업비가 작품 활동이나 성과물을 내는 데 집중돼 있어 실제 창작자는 최소한의 인건비도 챙길 수가 없다.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 공모사업을 할수록 생계는 힘들어진다고 하소연이다.

이 같은 사정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업 시인이나 작가도 마찬가지다. 시 한 편이 3~5만원, 이마저도 게재를 조건으로 아예 고료를 받지 못하거나 게재되는 책자로 대신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출판 계약을 하더라도 집필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되는데 선인세로 받는 계약금은 대부분 100만원 정도다. 이것도 집필 활동비로 쓰여 실제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술 활동을 통해 작가가 받는 작품 대금이나 아티스트 피(Artist Fee) 등을 작업 시간으로 치환했을 때 최저시급 이하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구체적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초적 노동권과 안전망에서도 배제되는 게 현실이다.

청년예술단체 한 인사는 ? 예술은 노동이 아닌가? 문화예술이 문화도시 목포에 제대로 자리 잡고 꽃피려면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가의 인건비공론화 제안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예술가의 인건비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제안한다.

20179, 부산가톨릭센터에서 문화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예술가의 정당한 인건비 기준에 대하여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한 문화단체 대표는 대부분 전문 분야에는 인건비 기준이 있는데 유독 예술 분야만 없다. 특히 공공기관 문화예산의 경우 인건비가 빠져있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이에 대한 기준이 절실하다예술가에게 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문화도시의 면모를 잡아가는 올해 목포에선 다양한 사례로 살펴보는 예술가의 인건비 책정 실태 노동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과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 국가, 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 인건비 산정 기준을 위한 타 분야별 인건비 적용 검토와 같은 주제로 목포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열띤 논의가 벌어지길 바란다.

목포지역 예술단체 한 관계자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예술 행위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논의하는 장을 직접 마련하는 것은 의미 깊은 시도다. 소위 재능 기부가 강요되거나 예술 행위를 노동으로 보지 않은 채 사례비명목으로 대가가 지급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또 이런 공론화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도 지원공모사업에만 줄서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목포문화재단, 예술인 권익 보호 힘써야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여전히 예술은 똥값(?)’인 상황에서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하다.

특히,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에만 치중해 있는 목포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예술인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대구문화재단과 목포의 경우가 비교된다.

이 예술인지원센터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계약이나 저작권 등의 문제를 겪었을 때 누구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설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상설컨설팅 및 컨설팅 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법률(계약 법률, 공연 계약, 손해 배상 등), 저작권(등록, 양도, 이용 허락 보호 기간 등), 노무(예술인 고용보험, 근로계약, 취업규칙, 4대보험 등), 세무회계(사업자등록, 인건비, 세금 신고·납부 등) 등의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전문분야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컨설팅 내용에 따라 피해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연결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공정한 고용환경과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창작활동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용당동에 사는 시민 K씨는 지역 예술인 복지를 현실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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