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90%는 관공서나 정치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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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90%는 관공서나 정치 현수막”
  • 김영준
  • 승인 2021.04.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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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건널목마다 내걸어 교통안전 저해
선전·의정활동 알리기 등 급급… 불법 외면
시민들 “이런 것이 ‘갑질’ 아닌가요?” 비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지급제’ 실시해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내 곳곳에 내걸린 불법현수막 90%는 관공서나 정치인이 내건 것 아닌가?”

수주째 시내 곳곳에 불법적으로 내걸려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치현수막을 본 시민들의 반응이다.

최근 목포지역 주요 사거리와 교차로, 도로 곳곳에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전선전 현수막과 시청에서 내건 홍보용 현수막,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알림성 현수막으로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대로변 등 차량 소통이 빈번한 곳에 시청을 비롯한 공공 기관과 단체들이 실적 홍보, 행사 홍보 등을 위해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일주일 이상 걸려 있는 현수막이 상당수다. 모두 불법 현수막들이다.

이렇듯 각 기관과 사회단체, 모임 명으로 목포시가 선동하는 불법 현수막들과 국회의원 등 정당이 내민 불법 현수막을 보는 시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용해동에 사는 이 모 씨는 왜 시청에서 공공기관이나 단체, 정당의 불법 현수막은 떼지 않는지 모르겠다아무데나 생색용 현수막을 맘대로 내거는 것도 행정 갑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목포시의 원칙 없는 단속 행정이 불법 현수막 난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시청에서 내걸라해서 내거는 것인지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각각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거리 곳곳에 내걸린다공공현수막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데 시청에서 단속도 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일반 시민들이나 업체에서 내건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즉시 떼어내고 벌금까지 부과하면서 공공기관이나 정치인들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는 차별적 행정지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시청에 있다 보니 시청이나 동사무소가 내건 불법 현수막은 사실상 단속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시청은 민간인이 붙인 상업용 현수막은 법대로 처리하면서 자신들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현수막 불법과태료 대상

거리에 나붙는 정치 현수막은 불법이다. 정당법상 광고를 통한 정치활동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옥외광고물 규정에 따르면 지정게시대 외 현수막 부착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3,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 같은 법 8조에 따라 정치 현수막은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기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 단체나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되는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이 그에 해당한다.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공공캠페인이나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 안내 등 공익적 목적의 현수막도 예외다.

대부분의 정치인정당 현수막은 선거 홍보나 행사집회 목적의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인 개인의 현수막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인의 사회적 활동을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난 2016년 나온 이후 정치인 명절인사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시비를 피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어 사실상 이들은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지급해야

목포시가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을려면 불법 현수막 신고제와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후 효과를 보고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2,000)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은 전체 대비 69%를 차지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인정당이 무질서하게 내건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민원, 특권 의식의 산물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용당동에 사는 시민 K씨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없애려면 수거보상원이 철거한 공공현수막의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하면 된다수거보상원들이 직접 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면, 기피했던 공공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의 철거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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