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선거운동- 되는 것과 않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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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선거운동- 되는 것과 않되는 것
  • 류용철
  • 승인 2021.04.15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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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지지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전통시장·술자리서 선거운동 가능… 교회 설교 지지 발언은 금지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술자리 건배사가 상시 허용된다. 교회 설교나 학교 수업 등을 하며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초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운용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됐다. 후속 조치로 선관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한 것이다.

전통시장·술자리서도 선거운동 가능

선관위 운용 기준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지지자가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며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로변이나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개 장소를 방문해 혼자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목포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오늘 당장 시장을 다니며 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식사자리, 술자리에서 건배사를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는 사례로 분류됐다. “OOO의 당선을 위하여와 같은 건배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 확성 장치를 쓰면 안 된다. 이밖에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보고ㆍ홍보 하는 행위 당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전화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확성장치 사용하거나 학교·교회선 금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이크나 메가폰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집회를 열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안 된다. 아울러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과 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역시 금지 사례로 제시됐다.

중앙선관위는 금지 행위의 예시로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 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 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 등을 나열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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