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더불어 민주당 합당해도 박홍률 전 목포시장 ‘탈당 감점’ 받나
상태바
열린-더불어 민주당 합당해도 박홍률 전 목포시장 ‘탈당 감점’ 받나
  • 김영준
  • 승인 2021.05.11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탈당 전력자 25% 감산 합당 통한 복당도 적용
목포지역 감산 대상자 상당수… 내년 지선 영향 ‘촉각’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당자가 합당으로 자동 복당하는 경우에도 당내 경선에서 탈당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내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25% 감산페널티를 주기로 함에 따라 내년 목포 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포지역 정치 지형상 민주당 공천을 염두에 둔 지선 입지자 중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는 후보군 경우 탈당 페널티최대 악재로 작용될 공산이 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2일 열린 임시전국대회의원대회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합당을 통해 자동으로 복당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했었다.

민주당이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를 최근 10년 이내로강화한데 이어 자동 복당자에게도 감산을 적용하는 등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향후 신당 창당 등으로 민주당을 이탈하는 인사들을 우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당헌 개정에 따라 당내 경선과정의 탈당 경력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입지자들 중에서 감산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안철수 바람이 불 때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 당으로 옮겼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한 정치인들이 지역에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당헌 101(중복적용금지 및 예외 등)에 탈당 경력자 경선 감산의 경우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와 그 사유를 명시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감산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따라서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감산의 적용이 다르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당 경력 감산 점수에 따른 변수가 상당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합당에 따른 복당에도 페널티를 적용한 것은 열린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창당한 당이자 향후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출마를 염두에 둔 박홍률 전 시장 등 열린민주당 인사들은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 복당이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당내 경선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그동안 당을 지켜온 인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이나 지선 후보자들과 탈당 후 복당한 인사들에 대한 차별은 있어야 한다면서 탈당 전력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여성이 정원의 50%이상 포함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진하는 대의원 수 재조정(200명 이하의 대의원300명 이하의 대의원) 윤리감찰단 감찰 활동 범위 구체화(일탈 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불법·일탈 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 명확화 등의 당헌을 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