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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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5.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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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공직선거의 참정권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315부정선거 등 여타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의 조기 과열,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과 고비용정치, 선거결과의 왜곡초래 등 갖가지 병폐로 인해 오랫동안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 왔다.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만 가능한 예비후보자는 유권자와의 소통과 본인의 홍보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도덕성 판단을 위한 다양한 검증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202012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이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그러면 개정된 말로 하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상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옥내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연설 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네 번째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운동을 할 수 있다.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이 국민들의 주권이 확대될 수 있는 새 지평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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