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속도 5030 불편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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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속도 5030 불편하다고요?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6.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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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5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목포 시내를 비롯해 전국서 시행됐다.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법규를 강화한 이 정책은 전국 도시부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60에서 50로 제한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40속도에서 30속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젠 전국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시속 5030를 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위반 속도에 따라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지난 316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안전속도 5030에 대한 홍보캠페인 등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간간이 안내가 되어도 아직까지 이 사실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곳곳에 추가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로 즉시 잡아낸다고 하니 초반에는 많은 운전자들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은 일반도로보다 높았는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더 높아졌다. 과속운전자 처벌도 강화되어 과속운전 80/h 이상부터는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도내의 경우 2개 시군 전체가 시속 50~60룰의 적용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이면 도로는 모두 해당된다. 차량 속도가 낮아지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면 도입한 것이다. 앞서 이 시책을 도입한 부산 실증 주행조사를 분석한 결과, 통행시간 지체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구간 주행 시 2분 차이로 크지 않지만, 시범사업 구간 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다. 특히 심야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컸다.

도심 운행 속도를 이렇게 낮춘 데 대한 여론이 일률적일 수는 없는 일이다. 안전 운행이나 도심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도로 상황을 고려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도 있다. 도심 운행 속도가 낮아지면서 택시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불평도 일부서 보인다. 하지만 전남도가 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 도민대표단, KBS와 합동으로 주행 시간 실증 조사한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 만은 아닌 것 같다. 목포 시내 특정 구간서 17회 실증 주행한 결과, 60km/h50km/h간 평균 주행 시간은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 요금은 18원 차이를 보였다. 50주행 시 운행 시간과 요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차이와 차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실증자료에서처럼 속도 하향에 따른 부작용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이번 시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상대적으로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간 시속 60~70에 익숙해 있던 운전 습관을 한 번에 고쳐야 하는 것이니 당분간 다소 불편도 하고 불만도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게 모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라면 적극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제한 속도를 지키는 비신사적 운전 방식도 이참에 완전히 개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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