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등 전남 택시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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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등 전남 택시요금 인상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3.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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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본료 2800원 추진

목포를 비롯한 전남지역 택시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운송원가 상승 등을 감안해 현행 2300원인 기본요금을 4년만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임 조정안을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 오는 19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LPG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자가용 증가로 인한 이용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부산과 대구, 충북, 충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지난 1월부터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했다.

시도별 인상률은 부산 16.2%, 대구 19.7%, 대전 16.9%, 울산 19.1%, 충북 19.5%, 충남 15.8% 등이다.
전남의 경우 인상안은 크게 3가지로 택시운송 조합이 요구한 30.5%와 전문가 검증용역 결과인 26.2%, 다른 시도 평균 인상률인 17.8% 등이다.

도는 운송조합의 요구안이 너무 높다고 보고, 검증 용역과 시도 평균의 중간수준인 22% 또는 시도 평균 인상률 중 하나를 적극 검토 중이다.

22%로 결정되면 기본료는 2300원에서 2800원으로, 164m당 100원을 부가하던 거리요금도 134m로 줄게 된다. 시도 평균을 적용되면 기본료는 2800원, 거리와 시간은 149m와 36초당 100원으로 그 폭이 다소 줄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2009년 1월 22.5% 인상 이후 4년 만에 추진되는 조치로 운송원가 상승 등에 따른 택시업체 경영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소비자정책위에서 인상폭이 결정되면 택시조합과 시군에 통보, 4월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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