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일상의 변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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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상의 변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7.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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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목포시민신문]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 기관 총 166건의 제도와 법령 등을 정리한 책자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다음 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천 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특히, 책자는 당장 28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시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 다음 달 10일쯤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바뀌는 법·제도는 물론 담당 부서 확인도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했다.

법정최고금리 20%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는 대부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최고금리가 20%로 기존보다 4%p 낮아진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이 시행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0009000만원 이하로 인하된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9000190000만원 미만으로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 가격요건은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70%로 기존보다 1020%p 늘어난다.대출한도는 4억원까지다.

국토·교통 분야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시행되고 택배서비스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의무화과 같은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52시간제 확대 적용(50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환경·기상 분야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전국 확대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등이 시해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등이 시행된다.

국방·병무 분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등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경우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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