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운·선사 8000억 과징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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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운·선사 8000억 과징금 받나
  • 류용철
  • 승인 2021.07.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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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기업 과징금’ 철회하라”
목포항발전위원회 등 12일 공동성명서 발표 반발
공정위 부과 앞두고 지역 해운업 위기해결 나서야
목포신항 전경.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8000억원 과징금? 목포지역 해운업계가 위기에 처했다.

목포지역 해운·항만·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두고 공정위는 해운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최근 일부 언론매체는 보도했다.

일부 언론매체에 따르면 목포항발전위원회,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 목포상공회의소 등 목포지역 5개 해운·항만·시민 단체는 지난 12공정위 사무처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운업계는 물론이고 목포지역 해운·항만·수출입기업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국적 컨테이너선사는 그동안 목포지역 해운·항만, 수출입기업과의 끈끈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목포 지역 경제 성장과 국가발전에 많은 힘을 보태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통보로,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인정돼왔고, 세계 각국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해운산업 재건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국가경제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동남아 항로에서 해운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5년간 매출액의 8~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해당선사에 통보했다. 과징금 대상은 HMM,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국내 컨테이너선사와 외국 선사 11사 등 총 23사다.

공정위는 이들이 120여 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했으며, 이에 따라 8000억원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해운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8,000억원 과징금을 물린다면 지역 해운업은 초토화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심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등 지역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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