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읽기-이보형 교수] 국가별 사례로 살펴본 자영업자 실질적 손실보상법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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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읽기-이보형 교수] 국가별 사례로 살펴본 자영업자 실질적 손실보상법의 해법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7.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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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이보형

한국은행은 20213월말 기준, 자영업자 2456000명의 대출 규모는 83180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541조원과 가계대출 290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과 가계대출의 27.1%를 차지하며,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증가치가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 속도와 대출의 질이 규모보다 더 걱정스럽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에만 1년 전보다 18.8% 늘었으며, 2012년 이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9.5%)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이다. 또한 여가 업종(31.2%), 도소매 업종(24.2%), 숙박음식 업종(18.6%) 등 코로나19의 매출감소 충격을 받은 업종의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대출의 질도 나빠져 2021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증가율은 16.2%, 저축은행·카드·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은 24.4%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기업대출자 중 다중채무자는 2018112000명 대출액 87조원에서 2019128799101조원으로 완만히 증가하다 2020년 말에 와서는 199850129조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715일자 보도).

설상가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앞으로가 더욱 심난하다. 코로나19의 변이의 출현으로 4차 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인 4단계가 수도권에서 712일부터 2주간 시행되고, 비수도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격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5.1% 인상된 9,160원으로 인상이 확정되어 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202171일부터 가계대출이 강화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는 가계대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되었다. 또한 경기회복 기대감의 만약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금융연구원의 예측 추산 결과, 자영업자들은 금리 1%가 상승 시 추가로 이자 부담은 36천억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렇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7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법안에서는 그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자영업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의 경우, 20203월 이후부터 매달 매출 감소에 대해 월별로 5천 유로 또는 3천유로를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09월부터는 매출이 70% 이상 감소에는 고정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도 20203월 이후부터 매달 매출이 50% 이상 감소 기업은 1,500유로 이내의 매출 감소분 지원을, 20007월 이후부터는 강제 휴업을 당한 사업체나 완화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 1만 유로 이내에서 매출 감소액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205월부터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체에 대해 분기당 7,500파운드 이내에서 이전 연도 이윤의 8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달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 개인 100만엔, 법인 200만엔 한도에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달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의 감소액만큼 경영자금을 1회 지원하고, 개인 300만 엔, 법인 600만 엔 한도에서 6개월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회성 경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쳐 지원된 금액의 총액은 최대 650만원, 최저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상이하다. 프랑스와 일본은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매출액 감소에 따라 결정되고, 독일의 지원 대상은 신청 직전 몇 달간의 매출액 감소에 따라 결정되지만 지원액은 지원의 매출 감소액과 고정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 지원 액수는 실제로 발생한 고정비를 근거로 지원하지만, 그 고정비의 얼마만큼 지원할지는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또한, 영국은 이윤의 감소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지원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윤 감소 정도가 아니고, 코로나 이전 3년간 실제로 발생한 이윤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지원 여부는 매출 감소 정도나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지원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였다.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타 국가와 달리 강제 휴업 조치를 당한 사업체나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수급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금액을 높이는 등 별도의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별로 자영업자들의 현금 지원의 대상 선정방식이나 지원금 상한의 차이에는 장단점이 있다. 매출 감소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정액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지원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원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사업체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주어진 예산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원은 지원 금액의 상한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에 있어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면 작은 피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문턱효과(threshold effect)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의 상한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혹평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지원 금액 결정 방식에도 지원 금액을 피해액에 따라 결정하면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장점은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피해액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별문제 없겠지만,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나름대로 자국의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피해 보호를 할 수 있는 지원 금액 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실질적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영국과 한국은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020년도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19 이전 3년간의 이익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한국은 정액을 지급하였다. 프랑스와 일본은 매출 감소액을 전액 지원하지만, 독일은 고정비를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액 상한 때문에 매출 감소액 전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겠지만, 매출 감소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고 생각된다. 이유는, 매출 감소는 변동비 또한 감소해서 실제 피해는 매출 감소액보다 낮기 때문이다. 업종에 따라서 비용구조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지원방식은 도소매업과 같이 변동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매우 유리한 측면도 있다. 독일의 고정비 지원방식은 피해가 큰 사업체에 대해서 고정비와 이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출 감소 정도가 클수록 고정비 지원 비율을 급격히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 30% 감소에 대해서는 고정비의 30%만 지원하기 때문에 고정비만 보전하게 되지만, 매출액 70% 감소에 대해서는 고정비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비율 90% 70%는 고정비에 대한 지원, 나머지 20%는 이윤 손실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사업 유지에 필요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피해가 매우 큰 경우에는 매출에서 생기는 이윤만으로는 사업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현금 지원정책에 대하연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지원 여부 갱신을 일정한 주기를 행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기 단위로 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독일의 자영업자 지원방식에서 변형된 제도의 모형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원 여부는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업종의 여부 또는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 지원 대상 매출액 감소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매출액 변동 폭 등을 고려하여 20% ~ 40%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합금지업종이나 영업제한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이러한 수준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원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모를 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과 매출 기준을 상당히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체 유지에 있어 여력을 감안해 본다면 규모보다는 코로나19 이전 2~ 3년간의 평균 이익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완화된 기준 설정이 예산에 부담된다면, 유지 여력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이전 2~ 3년간의 평균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고정비의 일정 비율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지원이 피해에 비례해 이루어지고, 매출 감소액에 대한 지원 시의 과도한 지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매출 감소 규모가 매우 큰 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고정비는 자영업자가 월별로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증빙할 수 있기에 확실한 지원 근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처럼 고정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지원 비율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 정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지원 비율의 차등을 매출 감소 비율의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지원액의 상한선은 정부의 정해진 예산을 고려해야겠지만 가능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상한을 달리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고정비 사용의 증빙을 분기별로 1회만 하도록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세무사 등을 통해 하도록 한다면 행정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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