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 재산세 부과납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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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 재산세 부과납부 고지
  • 김영준
  • 승인 2021.07.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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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까지 납부… 착한임대인 재산세 인하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가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9864백만원을 부과했다.

목포시는 재산세 부과와 함께 오는 82일까지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다.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이 각각 부과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었던 고급오락장 등이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 감면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감면해 일반세율로 과세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목포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납세자들이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위택스나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하기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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