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도의원, 수산업과 상생 위한 해상풍력 현장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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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수산업과 상생 위한 해상풍력 현장목소리 청취
  • 류용철
  • 승인 2021.07.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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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례안’ 발의 앞서 의견수렴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6일 신안군수협 본점에서 목포시·신안군·영광군 수협 조합장들과의 해상풍력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 수산자원과장 등도 함께 했다.

조옥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시대로 나아가야 함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산업관계자 특히 어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산업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일에도 조 의원은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최동익 회장을 비롯해 어업인관계자 등 20여명과 전라남도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 조례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의견은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에 어업인과 수산업관계자 등 명시’, ‘수산업과의 상생·공존 방안 마련’, ‘이익공유 방안 마련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조례안에 수산업과 공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민관협의회 구성 시 어업인 대표,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하여 16일 해상풍력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한 목소리로 민관협의회 구성 시 어업인대표가 최대한 많이 포함되어 어업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어업인 의견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진정한 대표성을 갖춘 어업인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이번에 주신 의견들도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조례라는 특성상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에 필요한 규칙 등에 세세하게 담길 수 있도록 챙겨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옥현 의원은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간담회마다 설명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복잡하고 다단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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