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김형만의 한국 유학이야기 22]조선의 양반사회와 농민의 생활
상태바
[도하 김형만의 한국 유학이야기 22]조선의 양반사회와 농민의 생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7.31 17:00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반의 수적 팽창은 관리 증용문인 과거 중요성 증대시켰다
전세, 균역, 사노비 등 각종 제도적 혜택 누리며 조선사회 지배층으로 급성장

[목포시민신문] 조선의 사회를 움직여 나간 지배적인 사회 계층은 사대부(士大夫)였으며, 이들은 결국 관직을 얻으면 문반(文班)이나 무반(武班)의 양반(兩班)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뒤에 양반이란 말은 문무의 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신분층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조선사회의 정치·경제·문화를 움직여 나간 계층이 바로 이들이었던 까닭에 이를 양반사회라 불러 마땅할 것이다.

조선사회의 지배적 신분층인 양반은 고려나 그 이전의 지배층에 비하여 그 사회적 기반이 크게 확대되었다. 신라시대의 진골귀족이나 고려시대의 소수 문벌귀족보다 훨씬 많은 가문이 양반으로서 사회적인 진출을 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양반의 수적인 증가는 관리의 등용에 있어서 과거(科擧)의 중요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양반 전체의 공동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시험제도를 중요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서(蔭敍)에 의한 등용은 크게 제한되었고, 따라서 문벌만으로써는 출세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과거를 통하여 출세하기 위하여서는 유교에 대한 학문적 교양이 필수적 요건이었고, 이러한 교양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교육기관이 그들에게 개방되었다. 양반은 또 사실상 역역(力役)이건 군역(軍役)이건 역의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을 전수(專修)하여 관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역의 의무에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권을 혼자 누리는 양반은 자연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다. 향리층에까지 널리 열려있던 사회적 진출의 문은 점점 닫혀지게 되었다. 결혼은 이들 양반 사이에서만 행해졌고, 따라서 물론 양반의 신분은 세습되었다. 그들은 양반이 아닌 자들과 섞여 살지를 않았다. 서울에 있어서는 북촌과 남촌이, 지방에 있어서는 성 밖이 그들의 거주구역이었다. 그러나 같은 양반 속에서도 또 차별이 있었다. 우선 무반은 문반보다 못하였다. 또 서얼의 자손은 문관 채용의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서얼금고법의 적용을 받았다. 재삼가녀(再三嫁女)의 자손은 애초에 벼슬을 할 수가 없었다. 또 지방적인 차별이 있어서 평안도나 함경도 출신은 약간의 예외를 빼놓고는 높이 등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양반사회의 자기도태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수의 더 많은 증가로 인해서 그들의 특권이 침해되는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이들 양반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관리였다. 그러나 같은 관직이라도 기술관은 되지를 않았다. 의관·역관·관상감원·계사(회계관검률(사법관사자관·화원 등은 중인(中人)들의 세습직이었다. 또 문관의 하급관리인 서리(胥吏衙前)나 무관의 하급관리인 군교(軍校)와 같은 실무적인 직업도 양반은 하지를 않았다. 이것은 서리나 군교의 세습직이었다. 물론 기술관·서리·군교 등은 국가의 통치기구 속에서 적당한 지위가 약속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지배계층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들이 양반과 구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양반은 또 농··공에도 종사하지 않았다. 이것은 농민·공장·상인 등 상민들의 직업일 따름이었다. 비록 양반학자들이 상민의 도덕적인 교화에 의한 이상국가의 실현을 꿈꾸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신분적 차별을 없이하자는 뜻은 아니었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왕토사상(王土思想)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에서 직접 수조(收租)하는 공전(公田)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절히 분배해서 수조권을 위임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사실은 원칙으로 세습이 허락되거나 또 실질적으로 세습된 많은 토지가 결국 사유지가 되었으므로, 표면에 내세운 원칙과는 다른 것이었다. 공전은 물론 과전(科田)이나 공신전(功臣田) 등에도 소작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소작료를 수확량의 절반으로 매기는 병작제(竝作制)가 점점 적용되어 갔다. 그러므로 조선 초부터 양반들의 토지사유는 갖가지 명목으로 널리 인정되고 더욱 발전되어서 그것이 보통 농장이라고 불리었다.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농민이었다. 이 시대의 농민은 과거보다 훨씬 발달된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업기술의 향상은 자연 농산고를 늘리게 하였다.

한 길로 나아가 한달음에 연달아 과거 급제 등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일로연실(一路連實)'을 음차(音借)한 '一鷺蓮實圖'.

이 시대에는 고용노동자인 고공을 써서 사유지를 경작하는 자영농민도 적지 않게 있어서, 이들 농민의 사회적 지위 또한 점차 향상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농민은 대개 양반의 각종 형태의 소유지를 경작하는 전호(佃戶)였고, 이들은 신분적으로 양인인 상민이었다. 그밖에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천민이었으나, 사회적으로는 독립된 호를 이루고 독립된 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전호나 그리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농민은 흙에 매어 이주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농토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호패법이 제정되었다. 호패는 성명·출생·신분·거주지 등을 기록한 일종의 신분증명서인데, 이를 항상 소지케 한 것이다. 이징옥의 난(단종 원년, 1453) 과 이시애의 난(세조 13, 1467)이 함경도로 흘러간 농민들의 뒷받침을 받아서 일어난 뒤에 이 법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 오가작통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이탈이 서로 감시되었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대를 이어가며 일정한 지역에서 대체로 의식주를 자급자족하며 살아가야 했다.

농민은 토지를 경작하는 데 대한 전세(田租)를 내어야 했다. 전조(田租)는 과전법에 있어서는 수확량의 10분의 1로 되어 있었으나. 세종 26(1444)에 새로 제정된 공법(貢法)에 있어서는 수확량의 20분의 1로 되었다.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공전의 전조는 가까운 조창을 거쳐 조운에 의하여 서울로 운반되었다. 그런데 종래 실시되어온 답험손실법에는 여러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며 정액수조법으로 고친 것이 위의 공법에서 규정된 전분6(田分六等)과 연분9(年分九等)의 법이었다. 이에 따라서 조액(租額)이 차등 있게 결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농민들은 적은 전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농민의 부담이 가벼웠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것은 농민과 국가와의 중간에 전주(田主)가 끼어있어서 그 사이에는 병작제가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병작제는 가장 보편적인 전주와 농민과의 관계였다. 그러므로 농민의 사실상의 부담은 수확량의 2분의 1이었던 셈이다.

농민의 부담으로는 또 공납(貢納)이 있었다. 공납은 각지의 토산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토공(土貢)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관부의 여러 가지 용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물에는 수공업으로서 각종의 기물·직물·지류·석자 등과, 각종의 광물·수산물·모피·과실·목재 등이 있었다. 공납은 전조보다도 더 괴로운 농민들의 부담이었다. 또 원래는 지방장관들의 부담이던 진상(進上) 같은 것도 결국은 농민의 부담이 되었다.

다음 장정들에게는 역()의 의무가 있었다. 역에는 교대번상해야 하는 군역(軍役), 1년에 일정한 기간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요역(徭役)이 있었다. 요역에는 적전의 경작, 궁궐·산릉·성곽 등의 토목공사, 그리고 채광노동 등등이 있었다. 요역은 경작하는 토지 8결마다 1()를 차출하며, 1년에 있어서의 동원 일수는 6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관아의 임의대로 징발할 수가 있었다. 토지의 경작뿐만 아니라 역의 징발을 위하여도, 호패법으로 장정들을 일정한 지방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조선사회의 신분계급은 양반·중인·상민·천민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천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비였다. 노비에는 국가에 속해 있는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해 있는 사노비가 있었다.

노비의 신분은 수모법(隨母法)에 따라 엄격히 세습되었고, 우마(牛馬)와 같이 일정한 공정가격으로 매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노비나 외거노비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독립된 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다. 그러므로 그 경제적 지위는 전호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노비 이외에 도살·제혁·유기 제조, 백정, 광대, 사당 등도 역시 천민의 대우를 받았다. 조선에도 상당수의 천민이 있었으나, 점차 노비의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었고, 백정도 법제상으로는 양인 대우를 받았으며, 또 천민들의 집단적 거주지역인 향··부곡 같은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천민신분이 양인신분으로 향상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을 요하는 점이다.

유교를 국시로 하는 나라에서 경세제민(經世濟民)에 힘써야 할 유자(儒者)로서, 백성의 고통에는 눈을 감고 도외시하며 오불관언의 구차한 행태를 보이며, 공소한 학문과 권력다툼의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었던 양반 사대부들은 오히려 백성의 골육을 빨고 나라의 경제를 좀먹으며 온갖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호에는 한국유학 23번째 이야기로, '절의파와 사류들의 동향'이 연재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1-08-02 10:11:07
은.주시대의 시원유교[始原유교:공자님 이전 하느님(天)과 여러 神明을 숭배]에서, 한국 고조선의 기자조선으로 始原유교유입, 기자조선(始原유교) 마지막왕 기준의 후손이 삼한건설, 삼한(始原유교)의 영토에서 백제(마한).가야(변한).신라(진한)가 성립됨.

윤진한 2021-08-02 10:10:33
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성립,수천년전승.한국은殷후손 기자조선 기준왕의 서씨,한씨사용,三韓유교祭天의식. 국사에서 고려는 치국의道유교,수신의道불교.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전승. 이와 함께 한국 유교도 살펴봄.한국 국사는 고려는 치국의 도 유교, 수신의 도 불교라고 가르침. 고려시대는 유교 최고대학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구려 태학, 백제 오경박사, 통일신라 국학의 유교교육을 실시함. 유교사관 삼국사기가 정사(正史)이던 나라.
http://blog.daum.net/macmaca/3057

@무속은 은.주시대 始原유교의 하늘숭배,산천숭배,조상숭배, 주역(점)등에서 파생된 유교의 지류.

역사적 순서로 보면 황하문명에서 은.주시

윤진한 2021-08-02 10:09:47
전통적인 신명 섬기기에 대해서, 공자님도 오래된 관습으로, 논어 "향당(鄕黨)"편에서, 관습을 존중하는 예를 표하셨습니다. 신명(神明:천지의 신령)모시기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세계사의 정설로,한나라때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에 성립된 세계종교 유교국으로 수천년 이어진 나라임.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때 외래종교 형태로 단순 포교되어, 줄곧 정규교육기관도 없이, 주변부 일부 신앙으로 이어지며 유교 밑에서 도교.불교가 혼합되어 이어짐. 단군신화는 고려 후기 중 일연이 국가에서 편찬한 정사인 삼국사기(유교사관)를 모방하여, 개인적으로 불교설화 형식으로 창작한 야사라는게 정설입니다.

​유교,공자.은,주시대始原유교때 하느님.조상신숭배.세계사로보면 한나라때 공자님도제사,동아시아(중국,한국

윤진한 2021-08-02 10:08:56
@동아시아는 수천년 유교사회입니다. 공자님 이전의 始原유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전의 구약성서 시대에 해당됩니다. 하느님(天).神明,조상신 숭배가 유교의 큰 뿌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도가나, 음양가, 묵가사상등이 형성되었고, 법가사상은 이와는 다른 현실적인 사상이며,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진나라때 강성하고, 유교나 도교와 달리, 한나라때 율령이 반포되어 이후 동아시아에 유교와 별도의 성격으로 국가통치에 활용됨).@일부 지역에서 굿이나 푸닥거리라는 명칭으로 신령숭배 전통이 나타나도, 이를 무속신앙이라 하지는 마십시오. 불교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유교 경전 논어 팔일(八佾)에서는 공자님이전부터 섬겨온 아랫목 신(안방신), 부엌신등을 섬기는 전통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