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민은 올해 주민세 안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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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군민은 올해 주민세 안 내도 됩니다”
  • 김영준
  • 승인 2021.08.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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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인 주민세 ‘전액 면제’, 사업소분·종업원분 50% 감면

[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이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을 위해 2021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타 지자체에 앞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무안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올해에는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세 감면이라는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감면을 위해 법률적 검토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조례에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1) 현재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1년에는 무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주에게 11000원 전액 면제, 전체 사업주에게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올해에는 오룡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해 주민세 감면액은 개인분 45900여만원, 사업소분 28400여만원, 종업원분 28700여만원 등 총 103000여만원으로 예상되며, 감면을 받은 모든 군민과 사업주 및 법인들에게는 감면통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극복에 나서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앞으로도 세금만 걷어가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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