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보호종료 3년→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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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보호종료 3년→5년 확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8.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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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에게 월 30만원 지급

[목포시민신문]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500명이다.

정부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현행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을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제도화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우선 이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보호 종료 3년 이내 청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7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추진 과제로 정했다. ,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18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부터 적용된다.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명에서 600여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친족·관계 공무원·시설 종사자·위탁부모 등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도 안내나 신청 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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