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김휴환 목포시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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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김휴환 목포시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8.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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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환 목포시의원 목포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목포시민신문]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02012월 국회에서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하여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의결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30년이 되었음에도 불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킨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

주민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17조에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19조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비롯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고 청구권 기준연령도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한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자치분권 2.0시대 어울리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지방의회에 대한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에 발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독립성확보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책임성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 시켜 지방의회의 기능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지방의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시행은 많은 과제가 따른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잘못 운용하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평가가 우려된다. 이는 어느 한 지방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채용기준과 절차 등을 법령(시행령)으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시행령에는 지방의회 상임위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실무기준과 사무분장 등의 내용이 담아져야 한다. 현재의 사무분장은 각 상임위 전문위원과 상임위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문인력의 배치 및 업무분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단순히 지방의회 구성원의 늘려 지방의회의 외연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예산 낭비라는 오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혈연지연학연 등에 얽매이지 않는 공개채용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구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3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32년 만에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제대로 정착되고 지방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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