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나전칠기 장인이 증인으로 나와 손 전 의원 측 무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손 전 의원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나전칠기 장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은 사익이나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전통 나전칠기 기술 보전을 위해 목포에 박물관을 세우자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피고인이 나에게 목포에 나전칠기박물관을 만들고, 공방, 살림집 등을 지어 같이 움직이자는 제안을 했다"며 "저는 큰 그림을 봤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21세기 나전칠기 메카를 목포에 구성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 소유의 서울 남산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을 목포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8일 5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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