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조례 통과
상태바
전경선 전남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조례 통과
  • 류용철
  • 승인 2021.09.08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전남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됐다.

전남도의회는 7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남지역은 즉시 콜, 타 지역은 1일 전 예약 콜로 특별교통수단을 배차하고 있으나 타 지역도 즉시 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바우처 택시) 운행 시에도 예산지원 근거와 사업구역 범위 등을 함께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국 도 단위 최초로 전남에서 시범 도입하는 바우처 택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365, 24시간 즉시 콜이 가능해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