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 10월까지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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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10월까지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 운영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9.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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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안전불량 현장 행‧사법 조치 방침

[목포시민신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한인권)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패트롤점검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 했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한다.

또한 주말·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에 건물 해체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집중단속기간' 중 전남 서부지역의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한다.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수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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