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김형만의 한국유학 이야기 26] 서원과 향약
상태바
[도하 김형만의 한국유학 이야기 26] 서원과 향약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9.13 12:03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림세력 교육·교화 명분 삼아 설립·보급 앞장

향촌 사회 지배 목적 변질돼 조선말 부패와 개혁대상 전락

[목포시민신문] 되풀이되는 사화(士禍) 속에서 사림(士林)들은 거듭 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향촌에 확고한 사회적 기반을 가진 이들의 세력은 서원(書院)과 향약(鄕約)과 농장을 토대로 발전하여 갔으며, 드디어 선조(1567~1608) 때에는 재차 정치 무대에 등장하여 결국 정계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서원은 유생들이 학문을 강론하며, 선현(先賢)의 학문과 사업, 충절을 기려 봉사(奉祀)하는 곳으로, 또한 향촌 사림의 집회소이자 향촌 사회의 운영기구로서 정치·사회적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향촌 사회에 세력기반 확충을 위해 사창제·향사례·향음주례 등 일련의 운동을 전개해온 사림 측이 그 구심점을 서원으로 바꾼 것은 사림세력 자체를 위해서도 그만큼 유리한 일이었다. 단순한 교육만을 맡은 사학(私學)의 서재(書齋)는 고려 시대에도 있었으나, 선현을 봉사하는 사묘(祠廟)를 겸한 서원은 이때 비롯된 것이다. 선현의 봉사는 정신적으로 그들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서원은 명목상 어디까지나 교육기관이므로 정치적 반대세력으로부터 그만큼 견제를 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을사사화 이후 사림세력이 실세했음에도 서원제도 자체는 계속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겠다.

초기의 여러 서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중종 38(1543)에 풍기군수로 있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었다. 이 서원은 뒤에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조정에 건의해서 왕의 친필로 소수서원이라는 액()을 하사받으니 이른바 사액서원의 시초였다.

이즈음 각지에 서원이 증가하여 그 수는 이미 선조 때만 하더라도 100곳을 넘었다. 이와 함께 사액서원의 수도 증가하여 갔다. 사액서원에는 국가에서 서적·토지·노비 등을 주는 것이 하나의 상례와 같이 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서원은 고려 시대의 사원(寺院)이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림이었던 것이다. 사화에 의해 탄압을 받은 사림들에게 그들의 활로를 개척해 주고 성장의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 서원이었다.

점차 서원은 막대한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고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리며 국가의 경제를 침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원은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존재로서 지방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었다. 점차 시대가 흐름에 따라 서원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하고, 그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향촌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 지방조직의 하나로 변질되었으며, 마침내 타락의 길로 들어서, 고려 시대 사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각종 폐단을 초래하였다. 서원에 부속된 토지의 조세 및 유생들의 군역을 면제하는 특권을 부여한 결과, 서원은 국가재정을 좀먹는 큰 요인이 됨과 동시에 군역을 기피하는 소굴이 되었다. 또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혈연과 학연을 바탕으로 당파적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붕당(朋黨)의 온상이 되어 정쟁을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 일이 빈번하였다. 심지어 송시열을 모시는 화양동서원이 발부하는 서간(書簡)은 정부의 명령보다도 위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대명의리정신 고취의 본거지인 화양동서원에서의 작폐는 심하였으니,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는, ‘화양동서원에서는 원임자가 도내의 무단자제들을 이끌고 묵패(墨牌)를 돌려 평민을 잡아다가 때리는 일이 많았는데, 가죽을 뚫고 골수를 빨아먹는 남방의 좀()이 되었다. 그러한 것이 백 년이나 되었으나 수령들은 성호사서(城狐社鼠)와 같은 서원의 존재를 두려워하여 감히 죄를 묻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원의 존재를 용인하고서는 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강화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원군은 고종 원년에 서원과 향현사(鄕賢祠)의 중설(重設) 및 사설(私設)을 금하더니, 이듬해에는 송시열의 유명으로 명()의 신종과 의종을 모시기 위하여 세운 만동묘를 철폐하였고, 고종 5년에는 서원에서도 납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종 8(1871)에는 드디어 전국 서원을 크게 정리하여 47개소 이외의 모든 서원은 철폐시키고 말았다. 서원의 탄압은 당시 유학자들의 맹렬한 반대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사정이 드디어는 대원군 하야의 한 원인이 되었다.

서원과 함께 지방에서의 사림들의 지위를 굳게 하여 준 것이 향약(鄕約)이었다. 향약은 조선 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의 네 강목을 주된 정신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시행 주체·규모·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다. 시행시기나 지역에 따라서도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예속(禮俗)을 보급하고, 농민들을 향촌 사회에 얽어매어 토지로부터의 이탈을 막고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향약은 주자학의 전래와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그 보급과 실시는 별 진전이 없었다. 조선 초에 악리(惡吏)를 규찰하고 향풍(鄕風)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향소(留鄕所)가 설치되어 혁파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성종 때에 다시 이를 세웠으나 자체 내의 모순으로 크게 변질되자, 이를 대신하여 향약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서예가 남전 원중식 선생 작 '석탁벽옥(石琢碧玉)' ㅡ 돌을 쪼아 벽옥을 만든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 때의 악폐들이 점차 시정되는 가운데 사림은 향촌 사회를 교화하고, 더 나아가 훈구파의 비리를 배제하기 위해 향약을 보급, 실시하고자 하였다. 향촌 사회를 재정비하여 사회의 안정을 기하려 했던 사림파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중종 이후의 향약보급운동이었던 것이다. 특히 중종반정 이후 조광조 일파가 중용되면서부터 지치주의 도학정치의 실천책으로, 향약에 대한 언해서까지 보급하며, 이를 실시코자 하다가 조광조 일파의 실각과 함께 중지되어 널리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얼마 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사림정치가 구현된 선조대에 이르러 이황·이이 등의 노력에 의하여 다시 전국적인 시행을 보게 되고, 이후 상당기간 동안 비교적 순탄하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향약의 간부인 약정(約正) 등에는 대개 지방의 유력한 사림이 임명되었고, 일반 농민들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었다. 그 결과 사림들은 농민에 대하여 중앙에서 임명된 지방관들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결속하며 사회적 지반 또한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사림의 승리는 이러한 서원의 건립, 향약의 운영 등의 사회적 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향약은 실시 초기부터 조선사회의 풍교(風敎)에 적지 않은 공을 끼쳤다. 향촌 사회의 질서는 물론 치안까지도 유지함으로써 향촌의 자치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향약이 보급되고 면 단위의 강력한 조직이 구축됨에 따라 유교 윤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지방 사림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 토호와 향반 등 지방 유력자들이 주민들을 위협, 수탈할 뿐 아니라, 향청의 간부들이 서로 불목하여 다투고 모함함으로써 오히려 풍속과 질서를 해치고 문란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리하여 정약용은 향약의 해독이 도적보다 심하다고 할 정도였다. 한편 이와 함께 탐관오리들은 향약이 활발하게 시행될수록 부정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향약의 성장을 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하여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향약이 점차 소멸해갔고, 유명무실해졌던 것이다.

한편, 유향소(留鄕所)는 지방 수령을 보좌하는 자문기관으로서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겠다. 향촌 질서의 확립 및 향풍 진작에 기여한 면도 있고 상당한 행정적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실시 초기부터 훈구파에 장악되어 그들의 지방 통제 수단으로 역이용되었다. 이에 사림 측에서는 다시 사마소를 세워 대항하거나 유향소의 폐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중종대의 향약보급운동으로 이어진다, 유향소는 본래 지방의 유력자들로 구성된 까닭에, 후기로 내려갈수록 수령과 결탁하여 민폐를 끼치는 등 폐단이 많아져 민원을 사기도 하였다.

서원과 향약은 교육과 교화를 표면상의 명분과 구실로 삼아, 그 설립·보급에서부터 실제로 사림세력이 향촌 사회를 지배하려는 데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순기능보다는 그 본색을 드러내어 마침내 타락의 길로 들어서, 마치 고려 시대 사원(寺院)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각종 폐단을 초래하였다.

/다음 호에는 한국유학 27번째 이야기로, '성리학의 융성과 학풍'이 연재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1-09-13 16:56:22
근대와 현대에는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방후 미군정법령에 따른 성균관 재건,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전국민이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의무등록으로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 복구,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승계, 현재 6백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음)교육을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윤진한 2021-09-13 16:57:10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록거부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

윤진한 2021-09-13 16:58:03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윤진한 2021-09-13 16:58:51
http://blog.daum.net/macmaca/733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