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일하는 국회 '상시 국감법' 대표 발의
상태바
김원이 의원, 일하는 국회 '상시 국감법' 대표 발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9.22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3일 현대삼호중공업(주) 사내협력사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목포시민신문] 목포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연중 상시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상임위 의결로 감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할 수 있다.

김원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정감사를 나눠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정기회 기간에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