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예술인·공연업체 '50만·100만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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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예술인·공연업체 '50만·100만원 지원금' 지급
  • 김영준
  • 승인 2021.10.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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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는 50만원, 공연 관련업체는 10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술인의 경우 올해 615일부터 목포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내에 한정한다.

지원신청서와 예술활동증명서, 건강보험 관련서류, 주민등록초본 등은 오는 1015일까지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술활동증명서는 문학, 사진,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의 활동내역 증빙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심의를 통해 발급한다. 증명서는 전남문화재단이 업무를 대행해 신청 및 발급을 돕고 있다.

100만원씩 지급되는 공연관련 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개업한 업체 중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에 위치한 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소기업이며 개업시기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규모가 감소해야 한다.

무등록 사업자, ·폐업업체,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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