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자율권 갖는 목포시의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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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 자율권 갖는 목포시의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안되려면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10.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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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의회가 출범 30년 만에 인사 자율권을 갖게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내년 113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하게 되었다. 인사 운용권 뿐 아니라 임용권도 함께 갖게 된다. 도의회, ·군의회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강화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겨라, 지방의원 보좌관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도 더 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들에 의해 30년간 줄기차게 요구되어온 사안으로 지방의회사에 획을 긋는 제도 정비가 아닐 수 없다.

공포되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우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갖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가진 집행 기관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제약에서 탈피하게 됐다. 사무처 직원이 아무리 지방의회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 기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참 자가당착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모두 권력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권력을 가진 자나 가진 기관은 그것을 내려놓기 싫어한다. 권력은 특히 인사권은 더 내어주기 싫어한다.

목포시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의회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등과 같은 관련 인사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의회가 직접 임용하는 공무원들로 완전히 교체될 때까지는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포되는 관련 법률에서도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당분간은 집행부 장과의 협의는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반론도 있다. 지방 의원에 대한 불신이다. 주민 등이 지방 의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 여론조사와 연구에서 드러난다. 목포시의회처럼 지방의 사정은 훨씬 심각하다. 의원들의 전문성이 전무하다. 유권자 민원 해결이 의정활동의 전부라 생각하며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권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이 있지만 의회의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정력도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공무원 인사권을 가졌을 때 어떠할 것인지 불 보듯 뻔 하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사 자율권은 지방자치 발전사에서 있어 하나의 큰 획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을 위한 소임에도 충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찬과 함께 열린 마인드로 인사 교류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 간, 집행기관-의회 간, 의회-민간 등의 교류를 통해 지방의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길도 적극 찾아야 한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품고 있는 불신의 벽도 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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