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바가지 기승, 법정 2배 넘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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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바가지 기승, 법정 2배 넘게 받아
  • 정경희 기자
  • 승인 2013.11.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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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수료 0.4%임에도…0.9%에 부가세까지 붙여

한국소비자원 민원 넘쳐…중개설명서 꼼꼼히 읽어야

이달 초 목포의 한 아파트를 2억2천만원에 구입한 A(50) 씨는 잔금 지급 후 청구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금액의 0.9%와 부가세 10%를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정 수수료(거래 금액의 0.4%)를 생각했던 A 씨는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측은 "중개수수료 0.9%가 명시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이하 중개설명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며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도장을 요구할 때 중개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무심코 건네준 게 화근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B 씨의 경우 지난달 강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2억1250만 원에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18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중개설명서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이 85만 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중개업자는 강서지역은 원래 이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B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중재 절차를 거쳐 초과 지급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개계약서 체결 때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명시돼 있는 중개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수료가 과다 책정된 중개설명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중개설명서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과 자치단체에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개수수료 상담 건은 257건으로 전체 부동산 상담 건수(783건)의 33%에 해당한다. 올해 1~ 9월 진행된 부산시의 중개업소 지도점검에서도 전체 21건의 고발조치 중 수수료 과다징수로 인한 고발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부산의 일선 구·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법정요율 초과 징수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일선 구·군 담당자들은 "중개업자들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과도한 수수료를 적거나, 제대로 기입한 뒤 과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개설명서와 법정수수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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