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장만채교육감 사건, 선거 전에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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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만채교육감 사건, 선거 전에 판결해야..
  • 강기현
  • 승인 2014.04.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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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법원은 장만채교육감 사건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 김경택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목포시민신문=강기현기자]김경택 전남도교육감 단일 예비후보는 9일 교육계 원로들과 같이한 자리에서 “지난 2월18일 광주고검이 장만채교육감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해서 도민들이 전남교육감선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6.4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후보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해야할 교육감 자리에 금품사건에 연류 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런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전남교육 뿐만 아니라 전남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도민 모두가 불행해 진다. 따라서 대법원은 6.4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 결과를 밝혀 전남도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후보는 “교육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내더라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흔들린다면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도덕성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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